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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
필기 및 실기 검정 시 준비사항
A:
1. 커피바리스타
- 필기 : 컴퓨터용 싸인펜, 신분증, 수검표, 수정테이프
- 실기 : 행주 6장, 신분증, 수검표
* 커피종류 및 특징은 검정장에서 별도 문의
2. 커피로스팅
- 필기 : 컴퓨터용 싸인펜, 신분증, 수검표
- 실기 : 신분증, 수검표, 필기구
* 생두는 검정 당일 협회에서 일괄 공지
3. 라떼아트 전문가
- 필기 : 컴퓨터용 싸인펜, 신분증, 수검표
- 실기 : 신분증, 수검표, 행주(6장)
4. 핸드드립 전문가
- 필기 : 컴퓨터용 싸인펜, 신분증, 수검표
- 실기 : 신분증, 수검표, 행주(3장)
5. 커피검정평가사 및 에스프레소감정평가사
- 필기 : 컴퓨터용 싸인펜, 신분증, 수검표
- 실기 : 신분증, 수검표, 필기구, 커핑 스푼
문의 1566-8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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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
지정 검정장 가입 안내
A:
대한바리스타협회 지정검정장으로 가입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.
1. 가입 기관의 기준 안내
- 가입 기관의 형태 : 학원, 평생교육원, 사업자 등록 및 고유번호증등 등록된 사업체(문화센터,공방,커피숍 등), 사회복지시설, 관공서 기관 등..
- 가입 장소 규모 : 특별히 크기의 제안은 없음
* 지정 검정장 문의 연락주시면 필요 서류 및 장비 등에 대한 서류를 보내드립니다.
* 특수학교 및 사회복지기관 및 관공서의 기준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화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- 검정장 관리자 : 1인 이상
2. 현장 실사
- 모든 구비 서류를 작성하셔서 협회에 접수하시면 접수일로 일주일 내에 지정검정장 지정 심사위원이 방문
- 방문 시 기물 현황 파악 및 시설 파악 등을 진행
3. 인가
- 접수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 이내에 지정 검정장 인가를 협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사용 원두
지정된 원두사용. (원두 구입 문의 1566-8197)
5. 지정 검정장 연회비
- 검정장 연회비 : 없음
6. 기타
- 타 커피협회에 중복 검정장 지정을 불가하며, 차후 발견시 검정장 인가 취소
7. 문의: 1566-8197 H. 010-2474-1111 -
Q:
필기 및 실기 시험 최소 인원
A:
대한바리스타협회는 검정기관 특성에 맞게 필기 및 실기 시험 최소 검정 인원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1. 학원 및 평생교육원 : 일반인 대상 필기시험 최소 15명이상, 실기 15명이상
2. 특수학교 및 복지관 : 실기시험 최소 12명이상(필기시험은 15명이상)
단. MOU 원두 사용시 실기시험 최소 6명으로 조정
* 장애인과 비장애인 시험은 함께 응시 진행 할 수 없음.(필기시험에 응시하여야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필기시험 응시 가능)문의 1566-8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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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
장애인 바리스타 실기검정에 관한 안내
A:
안녕하세요.
대한바리스타협회장 입니다.
저희 협회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커피바리스타 2급 실기시험을 진행합니다.
1. 바리스타 자격증의 명칭은 일반인과 동일한 "커피바리스타2급" 자격증으로 수여됩니다.
2. 장애 유형별 실기시험 시간의 차등이 주어집니다.
- 청각 : 준비 10분, 시연 10분, 정리 10분
- 지적 및 발달 : 준비 10분, 시연 15분, 정리 10분
- 시각 : 준비 15분, 시연 20분, 정리 15분
으로 차등 적용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협회로 문의 주세요.
3. 대한바리스타협회의 자격증은 공식력을 위해 어려운 기준을 만들어 취득시키는 자격증이기보다,그들이 커피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,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걸어가기 위한 자격증입니다.
자격증취득에 목숨 걸지 않고 성취도와 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가치있게 평가하고 더 중요시 여기는 자격증입니다.
4. 그들의 발전에 좋은 의견이나 생각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.감사합니다.
문의 1566-8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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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
장애인 필기시험 면제 관련 안내
A:
1. 장애인 필기시험 면제 신청 방법.
- 대상 : 모든 장애 유형 해당(복지카드 소지자 등.)
- 2급 바리스타 : 검정장으로 인가된 기관 소정기간의 교육(10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 확인)을 이수하면 필기면제 가능.
- 1급 바리스타 : 2급 바리스타 취득후 검정장으로 인가된 기관 소정기간의 교육(16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 확인)을
이수하면 필기면제 가능.
- 서류 : 의뢰처 기관장의 신청 공문1부, 장애인교육기관의 신고필증, 장애인복지카드,관련교육의 출석부, 교육일정표, 교육일일계획서 등
- 의뢰처 기관은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검정장으로 인가된 곳에서 절차를 통해신청한 것만 인정함.(타 협회 검정장 및 일반 학교 수업은 인증되지 않음)
2. 절차
1단계 - 교육 시작 전 필기면제 대상을 선정후 기관 대표자 직인 공문으로 대상 명단(나이, 이름, 성명, 생년월일), 기간, 작성 후 제출
2단계 - 협회 공문 접수 후 교육 승인 공문 하달
3단계 - 교육 실시 후 완료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(서류: 의뢰처 기관장의 신청 공문1부, 장애인교육기관의 신고필증,
장애인복지카드, 관련교육의 출석부, 교육일정표, 교육일일계획서 등)
4단계 - 협회 접수 확인후 필기 면제 공문 하달 / 완료
3. 문의 1566-8197 -
Q:
감독관 자격 취득 및 신청 방법
A:
대한바리스타협회 바리스타 시험 감독관 신청 및 절차 안내드립니다.
1. 감독관 지원 자격 :- 커피바리스타 2급 감독관 : 본협회 커피바리스타 2, 1급 자격증 소지자(1급은 유럽바리스타 Lev3 대체 가능)을 취득 후
현장 경력 2년이상(1년 이상 강의 경력 포함) 경력자로 강사 자격을 취득한자.
(단. 장애인 실기감독관은 사회복지사 및 특수교사 경력 3년이상 소지자 지원 가능. )
- 커피바리스타 1급 감독관 : 2급 감독관으로 3년이상 본 협회 활동한자
2. 연수 시간
- 2급 : 총 8시간 이수
- 1급 : 총 16시간 이수
3. 과정 시험 :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
- 필기시험은 추출, 로스팅, 머신에 대한 서술 문제 20문제
- 실기시험은 그라인더 매쉬조절, 라떼아트, 에스프레소 센서리, 감독관 모의 시험테스트
4. 모집 : 수시모집하되 연1회(연초) 소집교육 진행
5. 문의 : 1566-8197 -
Q:
강사자격 취득 절차.
A:
대한바리스타협회 강사 자격 취득 절차 안내드립니다.
1. 절차 안내
1) 본협회 자격증 2개 이상 취득.
2)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커피경력, 본 협회 협회장(지회장)이 인증하는 교육 강의 경력. (20 시간 이상 포함)
3) 자격증 2개 사본, 경력증명서(반드시 지회 확인하셔서 인증가능여부 확인요망) 지역 지회장에 제출 및 검토.
4) 지회장은 협회장에게 추천 및 승인 건의.
5) 최종 협회장 승인.
2. 연수 시간
- 지회 주관 강사 양성교육 : 총 4시간 이수(지회장 주관)
3. 비용
인증 및 연수비 : 30만원
4. 모집 : 수시모집하되 지역 지회 및 지회장에 확인요망
5. 문의 : 1566-8197 -
Q:
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입금계좌 안내.
A:
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입금계좌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.
무통장입금계좌 : 신한은행 / 140 - 011 - 565496 / 대한바리스타협회